개인사업자 창업후 사업용계좌 등록 신고해 두면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창업후 미리미리 진행해 두면 좋은 업무중 하나인 홈택스 홈페이지에 사업자용 사업용계좌를 손쉽게 등록하는 방법을 살펴보려합니다.
등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3분정도? 걸리는 듯하네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나니 이리저리 해두어야 할 작업들이 제법 있네요.
초보 창업자인 저도 요즘 하나씩 열심히 배워가며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어면 정보로 개인사업자의 계좌 신고 등록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곳 저곳에서 미리미리 해두면 편하다는 선배분들의 추천을 받아 저는 미리 진행했습니다.
현재 저는 초보 개인사업자이기에 간편장부의무자 입니다. 빨리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싶네요.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차이는 여러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한 해 매출 금액에 따라 지정됩니다.
매출이 적으면 간편장부, 많으면 복식부기 즉 많이 벌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거죠. ^^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해서 줍줍한 정보를 먼저 주거래 은행에 가서 개인사업자용 계좌를 만든 다음에 해당 계좌를 홈텍스에 자신의 사업용계좌로 등록해야 한다는 정보가 제일 많았습니다만 자세히 알아본 바로는 그냥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계좌(미사업자용계좌)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행의 계좌를 하나 정해서 사업용계좌로 정해서 등록하면 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개설해주는 사업자 계좌를 굳이 필요치 않으니 굳이 새롭게 만드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만들어도 좋은데 안만들어도 국세청에서 뭐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계좌에는 개인적인 목적의 금융거래는 절대 제외하시고
사업상으로의 대금결제에만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
그럼 이제 홈택스 홈페이지에 사업용계좌를 빠르게 등록하는 방법 및 순서를 살펴보면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제일 먼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모두 아시죠? ^^
로그인
자 이제는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야겠죠. 되도록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추천드립니다.
업무를 보려 할때마다 온통 공인인증서를 요청하더라구요.
신고 / 납부
로그인을 한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있는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잠시후 화면에 바뀌면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클릭해줍니다.
이 부분이 사업용계좌 등록하는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주는 메뉴입니다.
혹시나 홈페이지가 변경되어 제가 올린 사진과 다르더라도 당황하지마시고 화면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위치만 바뀌었을 뿐일껍니다.
등록
자 이제는 등록을 시작해 볼까요?
사진에서 처럼 자신의 사업자번호를 선택하신 후 ‘1’번의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화면에 쭈르륵~나올껍니다.
물론 처음일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가 없기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겠죠?
‘2’번 계좌추가 클릭한 후, ‘3’번 클릭해서 체크해주시고, ‘4’번에 등록할 은행명을 선택하신 후에
‘5’번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하고자 하는 계좌번호를 입력하신 후 마지막으로 ‘6’번 신청하기 버튼 꾸욱~ 눌러 주시면
계좌의 등록신고가 완료된거에요. 때때로 등록 및 신고가 완료되었더라구 잠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1일 후에 접속해서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창업후 해야할 일중 하나인 사업자용 계좌 등록이 완료되었네요. 이제부터 사업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
아래에 복식부기의무자 요건에 대한 설명을 첨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창업 사업자분들이 빨리빨리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