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취소 하는 방법, 손쉽게!!
개인사업자 등록 후 홈택스에 자주 들락날락 하게 되었네요.
덕분에 국세청 홈택스 관련 포스팅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고요 ^^
개인적인 정리 차원( 자꾸 잊어먹어서.. )에서 각 목적에 맞는 홈택스 사용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방문해 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이번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 하는 순서에 대해 포스팅 해두려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구매자에게 현금을 받을 떄가 있죠.
이때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게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구매자가 굳이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듯 싶습니다.
사업장에 카드 단말기가 있으시면 단말기를 이용해서 손쉽게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되고, 저와 같이 단말기에 없으신 분들은 이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본 포스팅은 이미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보셨다는 가정하에 순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혹 아직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해 보셨다면 먼저 아래의 포스팅을 한번 읽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 https://www.addvalue.co.kr/archives/1178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보신 분이라면 매우 손쉽게 느껴지실 듯합니다.
메뉴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취소 순서
1. 먼저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해야 합니다
2. 홈택스에 아이디 또는 이미 등록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합니다
3. 브라우저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사업장선택’을 클릭 합니다
4. 이어서 뜨는 화면의 대화창에서 사업장을 선택 및 전환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5.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6. 하단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합니다
7.홈택스 ‘취소 거래 발급’을 클릭 합니다
8. ‘선택1’ 에 해당 하는 부분에 알맞은 기간 방법을 선택하신 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9. ‘선택2’ 부분에서 나타난 현금영수증 리스트에서 취소하고자 하는 거래를 선택합니다.
10. ‘입력3’ 부분에 취소하고자 하는 거래 총액을 적습니다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란이 계산되어 채워집니다)
11. ‘선택4’ 부분을 클릭해서 취소사유를 선택합니다.
12. ‘클릭5’에 해당하는 ‘최소 발급’ 버튼을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취소 가 완료됩니다
살짝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한두번 하고 나면 익숙해 질듯 합니다.
모든 개인사업자 사장님들 매출 많이 올리시고 사업이 번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