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을 홈택스에서 3분만에 끝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제출할 서류중 대표적인 것이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서류 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듣도 보도 못한 서류죠.
회사원 일 때는 아마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였던 걸로 기억하네요.
소득금액증명원은 어떤 서류이며, 어떻게 발급을 받아 준비하면 되는지 살펴보죠.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국가에 납부한 세금을 기반으로 해당 년도의 소득을 국세청이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보통 올해를 제외한 전년도부터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전년도 소득 신고가 끝나고 나서 개인사업자는 7월 초부터 발급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는 5월 초부터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국문과 영문으로 발급 가능하며 근처 세무서, 무인 민원 발급기, 인터넷 홈택스,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하는 순서를 살펴보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기
1.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 에 접속 합니다.
2.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3. 홈페이지 상단 메뉴중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4. 우측에 나타난 메뉴중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5. 소득금액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증명구분 :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이 있는 분, 프리랜서 사업자분은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을 선택하시면 되고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 : 올해를 제외한 전년도 또는 특정년도를 지정하시고
사용용도 와 제출처를 알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 주소 공개여부 를 상황에 맞게 선택~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선택! 프린트해야 하니까요.
인터넷열람으로 선택하시면 프린팅 하실 없어요~
모두 잘 입력했으면 이제 ‘신청하기’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과세 기간을 잘못 설정했을 경우 위와 같이 ‘처리(발급)불가’ 가 뜨며 마우스로 클릭해보면 발급 불가 사유에 대한 설명해주는 창이 뜹니다. 과세 기간을 잘~지정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과세 기간을 다시 설정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이제 출력할 수가 있겠네요.
6. 발급번호를 클릭해서 출력하기.
위 사진의 발급번호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사진의 창이 뜹니다.
자신의 프린터기를 선택하신 후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모든 작업이 끝~ 입니다.